유튜브에 드라마,영화 공정이용 가능할까?
또한, 기존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에 따라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이라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 분량, 방식, 독자 관념 및 원저작물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즉, 단순 줄거리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해석이나 비평을 통한 독창적 창작이 이루어질 때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변형 편집과 해설을 통한 창의적 활용:단순 클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