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이용(Fair Use) 적용 가능 기준
한국 저작권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미국식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목적과 성격: 상업적 용도인지, 비평·교육 등의 공익적·변형적 사용인지
-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인용되는 자료가 사실자료인지, 창작성이 높은 작품인지
-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전체 저작물에서 인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수록 유리함
-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인용으로 인해 원본의 경제적 이익에 해가 없는지 여부
또한, 기존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에 따라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이라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 분량, 방식, 독자 관념 및 원저작물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 줄거리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해석이나 비평을 통한 독창적 창작이 이루어질 때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적으로 안전한 영상 활용 방법
① 필수 부분만 짧게 사용:
리뷰 제작 시 드라마 클립은 원작의 극히 일부만 발췌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으므로, 보통 10초 내외의 짧은 장면이나 캡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영상에서 원본의 비중이 작을수록 공정이용 주장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10분 영화에서 30초를 사용하는 경우 법원은 공정이용을 부정한 반면, 3분 내외의 핵심 장면 일부와 충분한 해설이 포함된 경우는 비교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만한 결말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변형 편집과 해설을 통한 창의적 활용:
단순 클립 나열이 아니라 내레이션, 자막, 그래픽 등으로 영상에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부여해야 합니다. 원본은 보조적 자료로 사용하고, 리뷰어의 의견이나 분석이 주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패러디의 경우 원작을 풍자하거나 비평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 도용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③ 원본 오디오 최소화 및 자막 활용:
드라마의 음성이나 OST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므로, 원본 대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리뷰어의 내레이션을 중심으로 편집합니다. 자막, 그래픽, 화면 분할 등을 활용하여 원본의 직접 복제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④ 출처 표시 및 면책 고지: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인용 시에는 반드시 드라마 제목, 방송사 등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영상 설명란이나 자막에 “영상 출처: OO드라마 ⓒ○○프로덕션” 등의 문구를 추가하고, “본 영상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라는 고지를 포함시키면 분쟁 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⑤ 유튜브 Content ID 및 신고 대응: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은 저작권 영상을 자동 감지합니다. 만약 자동 신고가 걸릴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공정이용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3회 경고를 받을 경우 채널 삭제 위험이 있으므로, 문제가 예상되면 영상 편집 후 재업로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실제 사례: 드라마 리뷰 채널의 전략
한국 내 드라마 리뷰 및 다음 화 예측 채널들은 보통 원본 줄거리 요약보다는 시청 포인트, 뒷이야기, 다음 화 예측 등에 중점을 둡니다. 예고편과 스틸 이미지를 주로 활용하는 이유는, 이들 자료가 방송사에서 프로모션 목적으로 공개된 자료이므로 저작권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 채널은 원본 장면 사용을 최소화하고 내레이션, 자막, 그래픽 등을 통해 독창적인 분석과 해설을 제공하여, 드라마 리뷰가 단순 복제가 아닌 2차 창작물로 인정받도록 합니다. OTT 시리즈의 경우에도 팬덤 기반의 2차 창작 및 비평 콘텐츠로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 사례도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정이용 관련 법적 사례 및 판례
공정이용 인정 사례:
미국의 Lenz 대 Universal Music 사건에서는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 시에도 공정이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H3H3 프로덕션 사건에서는 타 영상의 비평 목적 리액션 영상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들 사례는 리뷰·비평 콘텐츠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정이용 부정 사례:
일본 센다이 지방법원의 “패스트 무비” 사건에서는 영화 전체를 요약하고 핵심 장면과 결말을 그대로 노출한 제작자들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결말까지 노출하는 요약 영상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삭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채널 운영자를 위한 전략 및 결론
드라마 리뷰 및 다음 화 예측 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권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평 및 분석 중심 콘텐츠 제작:
단순 줄거리 요약 대신, 드라마의 해석, 분석, 다음 화 예측 등 부가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원작 대체 우려를 줄입니다. - 원본 활용 최소화:
가능한 한 짧은 클립이나 캡처 이미지, 공식 예고편 등을 사용하여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낮춥니다. - 창의적 변형 편집:
내레이션, 자막, 그래픽 등을 더해 원본 클립이 단순 복제가 아닌 2차 창작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편집합니다. - 출처 및 고지 작성: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공정이용 근거에 따른 제작임을 알리는 고지를 포함시켜 분쟁 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ontent ID 및 신고 대비:
유튜브의 자동 시스템을 고려하여, 사전 편집 및 업로드 전 검증 후 문제가 발생할 시 이의제기 절차나 비공개 전환 등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창의적인 2차 창작을 이루어야 하며, 이는 채널의 장기적 안정성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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